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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 체결

- 양국 해양치안기관, 서해바다 평화를 위해 협력키로 -

2015.12.15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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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12. 16(수) ~ 12. 18(금)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 7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국 해양치안기관인 해경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15.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6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 기간 중 한·중 양자회의에서 연내 업무협약(MOU) 체결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1월 인천에서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협약(MOU)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될 업무협약(MOU)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매년 정례회의 개최, 함정 합동훈련 등 중국 해경국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다양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적 교류 및 합동 훈련 등을 확대함으로써 양 기관 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홍익태 해경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중국 해경국 산하 동해분국을 방문, 중국 어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홍보를 당부하고 양국 지방기관 간 교류협력 실태를 점검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중국 해경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대형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밀수, 불법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 해상수사정보과 강성기(032-835-2168)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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