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급 분류 확정

2015.12.16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급 분류 확정
- 정회원단체 57개, 준회원단체 15개, 인정단체 11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가 12월 14일(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대한 통합체육회(국문 명칭: 대한체육회)의 수익금 분배 비율, ▲통합체육회 회원단체의 등급 분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및 각종 종합대회 개최를 통해 얻은 수익금('15년 약 51억 원 추정)은 통합체육회 10%, (중앙)종목단체 20%, 시·도체육회 10%, 시·도종목단체 6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둘째,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하여 종목의 경쟁성, 종목의 저변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을 조정·분류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이를 재평가하여 이번에 결정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는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림픽 대회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표1
정회원단체
(57종목)
 
육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배구, 축구, 승마, 농구, 태권도, 스키, 자전거, 체조, 골프, 핸드볼, 사격, 트라이애슬론, 빙상, 요트, 하키, 아이스하키, 럭비, 근대5종, 레슬링, 복싱, 양궁, 역도, 유도, 조정, 카누, 펜싱,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야구, 볼링, 검도, 궁도, 게이트볼, 족구, 우슈, 정구, 스쿼시, 산악/등산, 씨름, 당구, 보디빌딩,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바둑, 패러글라이딩,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줄넘기, 택견, 수중/스킨스쿠버
 
 
 
준회원단체
(15종목)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카바디, 공수도(연맹), 수상스키, 줄다리기, 국무도, 낚시, 종합무술, 라켓볼, 합기도, 프리테니스, 플라잉디스크, 피구, 걷기
 
 
 
인정단체
(11종목)
 
오리엔티어링, 크리켓, 항공, 킥복싱, 플로어볼, e-스포츠, 용무도, 체스, 이종격투기, 민속밸리, 요가
 
 
 
등록단체
(13종목)
 
모터사이클, 브리지, 무에타이, 삼보, 자동차, 폴로, 치어리딩, 전통선술, 우드볼, 특공무술, 공수도(연합회), 생활무용
 
 
  셋째, 기존에 전문체육인의 등록에 관한 내용만 있었던 「지도자·선수규정」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규정으로 바꾸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정비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통합체육회 출범 후, 제도발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검토할 것을 추후 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안양옥 위원장은 “이번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분류는 종목의 보급도와 경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여러 위원들의 많은 토론을 거친 끝에 얻은 결론이므로 이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홍필 서기관(☎044-203-3112),
김혜수 사무관(☎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실상 표준특허 관련’ 규제 정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