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14.7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인식개선)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 (진단‧치료‧돌봄)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 (가족지원)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 (연구‧통계)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
1.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①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16),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 : 소요재정 연간 약 118억원 예상(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
*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 :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무료 선별검사 실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15. 4인가구 기준 484만원)인 경우 정밀검사(신경인지검사‧뇌영상 촬영 등) 지원
-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하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16).
* 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관리 지원
* 경도인지저하자(10.6만명), 75세 이상 독거노인(35만명), 치매진료중단자(7만명)
②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16 하).
* 치매 인식개선 교육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치매 파트너 30분, 치매 파트너플러스 3시간) 및 퀴즈 등 제공, 각 광역치매센터 별 관내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치매 파트너즈 : 기본적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일반인(’15.12. 16만명 모집 → ’20년까지 50만명 모집 목표)
* 치매 안심마을 : 경찰, 은행원, 종교인, 의료인, 대중교통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치매교육을 많이 실시한 지자체(선정 시 장관‧시도지사 표창, 현판‧비석 등 구조물 설치혜택 제공)
③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16).
* 치매예방습관 : 금연‧금주, 건강한 식단과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꾸준한 사회활동 등
* 치매예방실천지수 : 기본정보(성별, 연령, 교육수준, 생활습관병 여부 등)와 치매예방 실천여부(금연‧금주, 운동‧식사, 사회활동 및 인지훈련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화
(치매예방습관을 실천하면 점수가 좋아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빠짐)
2.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 필요
②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16 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17).
* 치매전문병동 : 치매환자를 비치매환자와 분리,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고, 문제증상이 완화되면 퇴원하는 병동
*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 : Behavior and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 : 인지기능저하 외 우울감‧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과 배회‧폭력성 등 행동증상, 망상‧환각 등
③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17),
-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16).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 1~2등급 중증수급자가 가족 부재시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연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이용대상 : 재가서비스 이용 1등급 13천명, 2등급 25천명)
* 치매 유니트 : 치매노인을 비치매노인과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의 신체‧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치매관리법 상 근거마련(16), 사업설계(16 상) 및 시범사업(16 하)
3.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①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17),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15. 국비 1,584억원)의 기존 17개 모델(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에 추가하여 보급
-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16).
②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17)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치매가족의 우울, 분노 등에 대한 온라인 자가 심리검사페이지 구축
③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16).
* 아웃바운드 상담 확대: 간병부담이 커진 위기단계의 치매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례관리 진행, 위기대처를 돕고 간병 스트레스 경감 지원
* 지역별 자조모임(1개) - 치매 파트너즈(5명)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전담상담원(1인) 결연서비스 모델 개발(’16.상) 및 운영(’16.하)
* 치매 관련 기관의 근무시간 외 전화를 치매상담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24시간 상담제공 확대(’15.12. 현재 광역치매센터 7개소, 치매상담센터 27개소 이용 중)
④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4.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①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17),
②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형 치매 예방 등을 위한 노인 치매 코호트 구축(’16~’17) : 12억원
* 치매 초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체외분자 진단제 개발(’16~’18) : 60억원
* 한국형 치매환자의 특징에 부합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16~’20) : 46.8억원
* 뇌과학원천기술개발(뇌영상혈액기반 치매발병예측기술 개발, 한국인 표준 치매뇌지도(60,70,80대) 구축 등)(’14~’18) : 약 300억원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16~’20)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별도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구분 |
성과지표 |
현재 |
목표치
(’18) |
목표치
(’20) |
주관 |
비고 |
공통 |
치매 유병률 증가율 |
(’12-’15)
2.14% |
(’16-’18)
1.64% |
(’18-’20)
1.14% |
보건 복지부 |
치매발생요인 사전관리를 통해
치매유병률 증가속도 감소 |
치매 인식도 |
64.7점 |
75점 |
80점 |
보건 복지부 |
전국
치매인식도 조사 |
지역
사회 |
치매극복선도
중고교 및 대학교 수 |
11개 |
80개 |
160개 |
|
’18년 광역별 5개교
’20년 광역별 10개교 |
치매 파트너 수 |
10만 명 |
30만 명 |
50만 명 |
보건 복지부 |
- |
치매
환자
치료
돌봄 |
건강보험급여
치매가족상담수가 적용 |
- |
도입 |
- |
보건 복지부 |
’17년 도입 |
24시간
방문형 요양서비스 제공 |
- |
도입 |
- |
보건 복지부 |
’17년 도입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유니트 설치·운영 |
시범 |
도입 |
- |
보건 복지부 |
’16년 도입 |
신체적 학대 경험
치매노인비율 |
0.16% |
0.13% |
0.10% |
보건 복지부 |
학대피해신고
치매노인 949명(’14) |
치매
환자
가족 |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점수 |
5.23점 |
5점 |
4.7점 |
보건 복지부 |
치매돌봄실태조사 기반
(14점 만점, 낮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조모임 누적 운영팀수 |
- |
160 |
320 |
보건 복지부 |
’18년 광역별 10개
’20년 광역별 20개
(세종‧대전 통합) |
연구
통계 |
치매연구‧통계연보
치매통합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여부 |
- |
발간 |
- |
보건 복지부 |
’17년 발간 |
<참고1> 「1․2차 대책」 주요 성과
<참고2> 치매의 정의, 중증도별 현황, 치매환자 통계
<참고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점
<참고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치매특별등급 현황 및 이용만족도 등
<참고5> 그간의 치매 관련 정책 만족사례(치매상담콜센터 상담결과)
<참고6> 치매안심마을 개요
<참고7>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