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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파사트 등 9개 차종 28,957대,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435대, TGM 등 2개 차종 4대,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49대, GSX-R1000A등 3개 차종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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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화창상사,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ㆍ화물ㆍ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파사트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다.

(클럭스프링* 결함)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모델연도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7,811대이다.
* 클럭스프링 : ‘회전접점스위치’라고 하며 스티어링 휠 내부에 장착되었으며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고압 연료펌프 소프트웨어 결함)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되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 미국(NHSTA)에서도 구체적인 리콜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음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MINI COOPER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앞 우측 에어백 결함) 앞 우측 에어백의 제작결함(인플레이터* 용접 불량)이 발생하여 에어백 작동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MINI COOPER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32대이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사이드 커튼 에어백 결함)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승용자동차 3대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주)화창상사에서 수입ㆍ판매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뒷 바퀴 제동장치(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마스터 실린더 : 자동차 제동장치의 일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ㆍ뒤브레이크로 전달시켜 자동차를 정지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 4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주)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ㆍ판매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 제동장치(브레이크 캘리퍼*)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제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브레이크 캘리퍼 : 자동차 제동장치의 일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이 브레이크 패드를 작동시키는 장치로서 회전하는 디스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함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화창상사(주)(02-2279-0170),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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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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