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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제네시스 12,848대, QM5 디젤 10,237대, SM3 4,418대,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1,8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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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ㆍ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일(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2,8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타이어 4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QM5, SM3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호스 결함) 연료 파이프 굴곡부와 엔진 상부 커버의 간섭으로 마모가 발생하여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8월 09일부터 2015년 07월 06일까지 제작된 QM5 디젤 승용자동차 10,237대이다.

(에어백 결함) 앞열 우측좌석 에어백(다카타社)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인플레이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2년 02월 07일부터 2003년 02월 07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4,418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엔진후드 결함)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이나믹 엔진후드*의 결함으로 전방 충돌시 엔진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6월 10일부터 2015년 07월 16일까지 제작된 E250 BLUETEC 4MATIC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912대이다.
* 다이나믹 엔진후드 : 전방 충돌 시 후드 뒤축이 약 50mm 상승하여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면 보닛과 엔진룸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

(전조등 결함) 우측 전조등 광축이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어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16일부터 2015년 04월 20일까지 제작된 C200, C220 BLUETEC 승용자동차 192대이다.

(연료파이프 결함) 고압 연료파이프의 크랙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제작된 E220 BLUETEC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640대이다.

(조향장치 결함)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차량의 조향기능은 가능하나 조향을 위한 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01일까지 제작된 C250 BLUETEC 4MATIC, C300 4MATIC 승용자동차 91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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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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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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