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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가치평가제도, 첫발을 내딛다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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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첫발을 내딛다
- 12. 30.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12월 30일(수) 자로, 콘텐츠기업의 인적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가치평가란 콘텐츠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년여 간 가치평가 관련 연구용역과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은 앞으로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 장르별로 가치평가의 모형을 개발하고, 산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융자 의사 결정에 이번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16년 하반기부터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가치평가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6년도에 국책 은행 등 제1금융권 및 창업투자회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문화산업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우수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과 유통,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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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실 문화산업정책과 박승준 사무관
(☎ 044-203-2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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