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취업심사과) 12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취업심사

2015.12.30 인사혁신처
목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12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 ‘15년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중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결정된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제외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9(12월 취업심사 요청 2+ ‘15년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및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우수성 인정받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