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 ‘낙찰 배제’

2015.12.30 조달청
목록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 ‘낙찰 배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16.1.1.부터 시행한다.

□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보유기준)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사례) 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개 업체 중 ’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점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 (점검 결과 조치)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정학수 사무관(070-4056-733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리 손만두, 닭 떡국, 새해 아침을 부탁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