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 사하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현행「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초본 발급 시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
한편「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장기 요양자, 수감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지난 5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입은 옷 그대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하였다.
이후 A씨는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현재 보호시설에 있어 옮겨갈 주소가 없다. 주민등록 말소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하고 주민센터에도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주민센터는 A씨가 보호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없다는 이유로 A씨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였다.
□ 권익위는 보호시설 입소자는 주소나 위치 노출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호시설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나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의 주소를 비공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자도 원칙적으로 보호시설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법」상에는 보호시설 입소자를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불명 등록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당장 전입신고 할 주소가 없는 상황이며 시설의 주소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우선적으로 ▼ 부산 사하구청에 A씨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 여성가족부에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호시설 입소자도 장기 요양자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규정들이 마련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고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도입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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