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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 완성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

2015.12.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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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지난 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16. 1.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사편리” 서비스는 1차적으로 지난 ‘14. 1. 18일부터 시행 하였으나, 그때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해 왔고, 이번에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된 것이다.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14. 1. 18 ~ ’15. 12월)동안 누적 열람ㆍ발급 건수가 300만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ㆍ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1일 평균 1,150건)에서 금년에는 190만건(1일 평균 3,500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 행자부, LH공사 등 118개 기관 169개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동산정보 활용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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