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음란카페, 회원제 음란사이트 등 4건 운영자 검거

2015.12.30 경찰청
목록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몰카?(아동)음란물 등으로 인한 성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커져 ’15.11.()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대형음란사이트 내() 음란카페(회원 5,800)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2) 운영자, 실시간 누리망방송사이트 내() 성행위 중계 행위자(회원 380) 4건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카페?사이트를 폐쇄하였음

대형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팀과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하여 구성한 전담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음란사이트 운영진 이외에 음란카페 운영자음란물 게시자에 대해서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으로 하여금 적극 인지 수사토록 하였음

또한,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도박.성매매.성기구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개별 현행법위반 혐의로 적극 인지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대형음란사이트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하여 경찰은 유사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단속할 것이고,

대형음란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 유사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인 검거 시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5년 국세통계연보」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