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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변경 지정

2015.12.3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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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방부는 2015. 12. 21.(월),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9,638,102㎡를 해제했고, 통제보호구역 1,42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0,037㎡를 지정하였다.

ㅁ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해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4,677㎡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ㅇ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4,846㎡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지정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일원 4,500,0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ㅁ 위에 열거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1부.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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