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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에 기업참여 확대

2015.12.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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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에 기업참여 확대

▷ 환경마크 인증 기업들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본격 시행, 2016년까지 총 38개 품목군별로 운영
▷ 정부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인증기준 제정·개정 필요한 품목군 우선 선정, 제·개정 전 과정에 거쳐 기업 실질적 참여 확대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올해 10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말까지 28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38개 제품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환경마크 :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여 구매자에게 친환경 제품을 알리는 제도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5월 '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실무작업반 운영근거를 마련했으며 10월부터 페인트, 벽지, 주방용 세제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실무작업반 운영이 새로 추가되는 28개 품목은 목재 성형 제품, 복사기, 절수형 수도꼭지, 섬유유연제 등이며 이들 품목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 환경마크 인증기준의 제·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새집증후군 유발과 관련이 높은 '목재 성형 제품'과 '벽 및 천장 마감재'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공포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부합하는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실제 환경마크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환경마크 인증제도의 효율성과 함께 전문성, 활용성 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작업반은 환경마크 인증기업의 실무책임자를 위주로 품목군별 5~7명의 규모로 구성된다. 해당제품과 관련한 시장 현황, 환경적 품질 관련 기준 개선방향, 국제업무 연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마크 누리집(http://el.keiti.re.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태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장은 “환경마크 제도의 주요 고객이자 실제 활용자인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실무자 위주의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환경마크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 실무작업반 운영 개요.
       2. 질의응답. 
       3. 주요 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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