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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재개

-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

2015.12.30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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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에 종사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특별재난지역선포(’15.4.20)에 따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2015.3.28까지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15.3.29)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이후 민간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령해석 결과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상자로도 지정되지 않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편리한 치료비 신청절차와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월부터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개지원 대상은 세월호 수색을 위해 국가에서 「수난구호법」 상 수난구호종사 명령을 받은 민간잠수사중 구조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잠수사들이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난 2015. 3. 29.부터 12. 31.까지 개별적으로 진료 받은 치료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증 하에 무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잠수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공지사항에서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세월호사고 수색과정에서 부상당한 민간잠수사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색구조과 경정 김성훈(032-835-2147)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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