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등록 상조업체 총 228개, 상반기보다 15개 사 감소

2015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

2015.12.30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5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상반기보다 15개 업체가 감소했다.

ㅇ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ㅇ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약 16만 명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이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4%를 차지했다.

ㅇ총 선수금은 37,370억 원으로, 상반기 때보다 2,121억 원, 6.0%p가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4,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했다.

ㅇ228개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37,370억 원의 50.4%18,829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 조합 가입(75개 사), 은행 예치(13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ㅇ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3,845억 원의 50.2%11,962억 원을 보전했다.

ㅇ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051억 원의 50.3%2,541억 원을 보전했다.

ㅇ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8,474억 원의 51.1%4,326억 원을 보전했다.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2개 사이다.

ㅇ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 법 위반 내역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20154월부터 9월까지 법 위반 건수는 총 11건으로, 청약 철회와 계약해제 관련 위반 행위가 6(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ㅇ공정위는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 제공,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