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시정

일방적인 추가 담보제공 기간 설정 등 금융당국에 요청

2015.12.30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ㅇ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융위에 40개 유형, 435개의 불공정한 금융투자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금융투자약관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투자일임, 신탁, 신용공여, 장내 · 장외 파생상품, 외환거래, 저축, 양도성예금증서, CMA 및 종합계좌설정 약관 등 총 1,635개 약관을 말한다.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유위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신용공여: 추가담보제공기간 관련 조항 >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의 기산점을 담보 부족 발생일로 삼는 조항,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요구일 당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의 시정을 요청했다.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ㅇ추가 담보 제공 기간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으로,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약관에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ㅇ따라서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그 납입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가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의 기산점을 담보 부족 발생일로 삼는 조항

ㅇ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의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 유지 비율에 미달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추가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고객은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

ㅇ회사가 고객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납입 기간의 기산점을 담보 부족 발생일로 정한 조항에 따르면, 추가 납부 기간은 담보 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이고, 고객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영업일째 되는 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ㅇ사업자가 담보 부족 발생 즉시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담보 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째 고객에게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한 뒤, 당일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다.

ㅇ이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요구일 당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ㅇ최근 증권시장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 많은 금융회사들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축소, 변경했다.

ㅇ해당 약관조항은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획일적으로 요구일 당일로 제한하고 있어, 담보 주식가치가 미세하게 하락하여 담보 평가 비율이 135%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담보 제공 요구일 당일에 투자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ㅇ이 조항 또한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 파생 상품 계좌 설정 약관: 자의적, 추상적인 기한이익 상실사유 >

ㅇ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고객)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익상 실의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조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임의적으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불리한 조항이다.

< 장외 파생 상품 기본 계약서: 즉시 해지 조항 >

ㅇ민법상 이행이 늦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따라서 지급의무 이행지체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ㅇ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 Inc. 이하 ISDA)의 표준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하여는 ISDA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증권 저축 약관: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 및 변경 조항 >

ㅇ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후 고객에게 사후통지만 하는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ㅇ예탁금 이용료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예탁금(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 등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이용한 대가로 예금에 대한 이자와 같다.

ㅇ또한 예탁금 이용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변경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ㅇ해당 약관 조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사후통지만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ㅇ이번 조치로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가 힘들었던 금융투자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되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지식 공무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