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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2015.12.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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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5.12.30(수), 국무총리 재가로「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확정
 
ㅇ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상시화?제도화하고자 하는 조치
 
금융위, 금감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감독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
⇒ 이는 개별 부처가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 규제운영 규정을 마련첫 번째 사례
’16.1.4(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무효
 
< 참고 : 금융회사가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
 
 내용 및 목적
 
 유효기간
 
 담당자 정보(금융위 : 과장급 이상, 금감원 : 국장급 이상)
 관련 법령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 배당, 금리,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
 
※ 감독행정 공문은 “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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