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5.12.30 법제처
목록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보다 쉬워진다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ㆍ허가 신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혜택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ㅇ 가정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ㆍ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지난 '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14년 기준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였다.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개선되어, 연금보험료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ㅇ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연간 약 21만명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의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 도로에서의 미세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공개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ㅇ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차량 주행시에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뒤, 수치가 높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결과가 미세먼지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ㅇ 현재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보다 쉬워진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ㅇ 화재, 폭발 등 사고와는 달리,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되는 만성적인 피해는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무과실책임 원칙), 환경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여(인과관계 추정원칙), 환경오염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보다 쉽고 빠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월 7일 시행

ㅇ 현재 농어업인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면서, 영농기계ㆍ농약 등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여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 농업분야 재해율('14): 1.01%(산업전체 재해율 0.53%) 대비 2배 이상)
- (국가 등의 재정지원) 국가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농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험금의 종류)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등으로, 특히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 (보험사업 관리 및 재해예방)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 예방교육과 홍보 역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염병 발생시 현장의 공무원에게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월 7일 시행

ㅇ 올해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시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커졌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면,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ㆍ허가 신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1월 21일 시행

ㅇ 토지개발행위와 관련한 인ㆍ허가 제도들은 그 절차와 신청 요건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아,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할 필요성이 컸다. 이렇게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ㅇ (사전심의 제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토지의 이용 가능성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신설된다. 즉 토지이용을 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전심의 신청 이후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ㅇ (일괄협의 신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그 협의절차를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ㅇ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중복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법률상의 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 개별 법률상 위원회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보게 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ㅇ (조정기능 내실화) 인․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인․허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조정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1월 21일 시행

ㅇ 산림의 경관이나 향기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ㆍ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숲길 이용자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월 25일 시행

ㅇ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 등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ㅇ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인이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었다.
- 우선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차등화*하였다. 또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구 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 한편 투자광고는 그 방법을 제한*하여,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1월 25일 시행

ㅇ 상조업체의 난립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 확대) 최근 상조업체들이「할부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할부거래법」상의 정의에 따라,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 변형된 상조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되도록,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정의개념을 개정하였다.

< 변형된 상조계약계약금 + 잔금(상조서비스 제공 이후 정산)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강화)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 불과하여,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었다.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만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하도록 했다.

□ 주택에 대한 부당한 광고와 관리비의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다
「주택법」, 1월 25일 시행

ㅇ (부당한 주택공급 광고시 행정처분)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ㅇ (관리비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월 시행법령 (2015. 12. 30. 12:0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5호
법무부
1. 1.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39호
보건복지부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9호
국토교통부

4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3547호
기획재정부

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2504호
행정자치부

6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3423호
행정자치부

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6호
행정자치부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38호
국토교통부

9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
문화체육관광부

10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24729호
경찰청

1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4730호
경찰청

12
고등교육법
법률
제11212호
교육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04호
산업통상자원부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09호
고용노동부

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고용노동부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8호
고용노동부

17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90호
고용노동부

18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772호
국방부

19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773호
국방부

20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제13696호
인사혁신처

21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478호
인사혁신처

22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656호
인사혁신처

23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387호
인사혁신처

2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9호
인사혁신처

25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
공직선거법
법률
제1349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637호
법원행정처

28
공탁법
법률
제13565호
법무부

29
관세법
법률
제13548호
기획재정부

3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2호
기획재정부

31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570호
교육부

3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3호
교육부

33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인사혁신처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82호
기획재정부,
조달청

3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558호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3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197호
국가보훈처

37
국가재정법
법률
제12861호
기획재정부

3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7호
교육부

3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보건복지부

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보건복지부

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3호
보건복지부

4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41호
보건복지부

43
국민연금법
법률
제13642호
보건복지부

4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보건복지부

45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6호
보건복지부

46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4호
보건복지부

4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36호
국방부

48
국방정신전력원령
대통령령
제26771호
국방부

49
국세기본법
법률
제13552호
기획재정부

50
국세징수법
법률
제13622호
기획재정부

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53호
기획재정부

52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3호
외교부

5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6호
환경부

5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70호
환경부

5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18호
환경부

56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683호
교육부 등

57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보건복지부

58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0호
보건복지부

59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4호
보건복지부

60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3644호
보건복지부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7호
환경부

6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9호
환경부

6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17호
환경부

64
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보건복지부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보건복지부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05호
보건복지부

67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26185호
농림축산식품부

6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
농림축산식품부

69
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7호
농림축산식품부

70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3554호
기획재정부

7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5호
환경부

7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9호
환경부

7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3호
특허청

7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75
민사소송법
법률
제13521호
법무부

76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2633호
법원행정처

7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21호
산업통상자원부

78
방송법
법률
제13580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79
법무사규칙
대법원규칙
제2628호
법원행정처

80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31호
법원행정처

81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629호
법원행정처

82
법원조직법
법률
제13522호
대법원

83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기획재정부

84
법인세법
법률
제13555호
기획재정부

85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8호
기획재정부

86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3515호
미래창조과학부

87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3562호
미래창조과학부

88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9호
미래창조과학부

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93호
기획재정부

90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3556호
기획재정부

91
비밀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제2638호
법원행정처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3561호
교육부

93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3650호
보건복지부

94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7호
산림청

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3557호
기획재정부

96
상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4호
특허청

9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8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3호
여성가족부

100
세무사법
법률
제13624호
기획재정부

101
소득세법
법률
제12852호
기획재정부

102
소득세법
법률
제13558호
기획재정부

103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기획재정부

10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23호
기획재정부

105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7호
기획재정부

106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231호
국민안전처

10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7호
미래창조과학부

10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16호
환경부

10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9호
환경부

1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4호
환경부

1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559호
기획재정부

1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9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13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헌법재판소

114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7호
보건복지부

115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보건복지부

1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3호
해양수산부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0호
국토교통부

118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6호
해양수산부

119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33호
해양수산부

12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8호
환경부

12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71호
환경부

12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19호
환경부

123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619호
보건복지부

1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보건복지부

1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5호
보건복지부

126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6호
외교부

127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5호
외교부

128
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13390호
미래창조과학부

129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33호
미래창조과학부

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3388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3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32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38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3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4호
보건복지부

13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36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6호
보건복지부

13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9호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13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8호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13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3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국토교통부

14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국토교통부

14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88호
국토교통부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67호
환경부

14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12호
국토교통부

1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보건복지부

14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4호
국토교통부

147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보건복지부

1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4호
보건복지부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3호
국민안전처

15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345호
미래창조과학부

15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2호
미래창조과학부

152
정부조직법
법률
제13593호
행정자치부

15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15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56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1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15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82호
국토교통부

1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315호
중소기업청

15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6호
중소기업청

15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5호
산업통상자원부

160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6640호
행정자치부

16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9호
행정자치부

16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09호
행정자치부

16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97호
행정자치부

1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7호
교육부

1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92호
교육부

166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293호
행정자치부

167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행정자치부

168
지방세법
법률
제13427호
행정자치부

169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행정자치부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행정자치부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행정자치부

17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3428호
행정자치부

17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98호
행정자치부

174
지방재정법
법률
제13638호
행정자치부

17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0호
행정자치부

17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보건복지부

17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11호
여성가족부

17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3호
교육부

17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1호
교육부

1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81
통일고문회의규정
대통령령
제26582호
통일부

18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9호
보건복지부

18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6호
금융위원회,법무부

18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18호
금융위원회,법무부

185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64호
기획재정부

18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1호
특허청

187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22호
법원행정처

1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9호
환경부

1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8호
환경부

1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16호
환경부

19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6호
농림축산식품부

19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39호
농림축산식품부

19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339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94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13692호
국토교통부

19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1호
여성가족부

196
행정사법
법률
제13296호
행정자치부

197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8호
행정자치부

198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헌법재판소

19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5호
헌법재판소

20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49호
환경부

2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06호
환경부

202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535호
환경부

203
공직선거법
법률
제1361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4.
20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92호
보건복지부
1. 7.
2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39호
보건복지부

207
골재채취법
법률
제12970호
국토교통부

20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62호
농림축산식품부

209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96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90호
국민안전처

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982호
국토교통부

212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986호
국토교통부

2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6호
국토교통부

214
조경진흥법
법률
제12988호
국토교통부

2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60호
경찰청

2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5호
경찰청

21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9호
경찰청

218
선원법
법률
제11024호
해양수산부
1. 10.
21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30호
법원행정처
1. 11.
220
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규칙
제284호
감사원
1. 18
221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규칙
제285호
감사원

222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
제283호
감사원

22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91호
관세청,
행정자치부

22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보건복지부
1. 20.
225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3412호
고용노동부
1. 27.
226
김치산업 진흥법
법률
제13402호
농림축산식품부

2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04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28
농지법
법률
제13022호
농림축산식품부

229
농지법
법률
제13405호
농림축산식품부

2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59호
국민안전처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8호
국민안전처

2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13호
해양수산부

233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3415호
국민안전처

23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16호
국민안전처

23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26호
산림청

236
산림보호법
법률
제13406호
산림청

237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7호
산림청

23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3400호
행정자치부

23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5호
행정자치부

240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3417호
국민안전처

241
외식산업 진흥법
법률
제13409호
농림축산식품부

2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36호
환경부

24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19호
국민안전처

2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015호
미래창조과학부

2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94호
기획재정부,
조달청

24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30호
농림축산식품부

247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053호
국토교통부

248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038호
환경부

2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62호
국민안전처

250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3040호
환경부

25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07호
환경부

252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3443호
국민권익위원회
1. 25.
253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3444호
금융위원회

2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3431호
국토교통부

25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7호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256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3424호
행정자치부

257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4호
행정자치부

25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7호
행정자치부

2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3433호
국토교통부

260
보험업법
법률
제13446호
금융위원회

26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보건복지부

262
소방기본법
법률
제13438호
국민안전처

26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40호
국민안전처

2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5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6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3441호
국민안전처

26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5호
경찰청

26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59호
경찰청

2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48호
금융위원회

2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0호
금융위원회

2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26호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271
주택법
법률
제13435호
국토교통부

272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국토교통부

273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0호
국토교통부

27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3442호
국민안전처

27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47호
환경부

2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1호
공정거래위원회

27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2호
공정거래위원회

27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39호
국민안전처

27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079호
산업통상자원부
1. 29.
28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
산업통상자원부

28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7호
산업통상자원부

282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2374호
국토교통부

2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2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8호
보건복지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1월 항공여객 14.1%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 지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