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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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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길 열려

-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부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15. 4. 13.) 등 3개의 법률이 2015년 12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장실 의원(’13. 1. 31.), 주호영 의원(’13. 8. 5.), 강은희 의원(’15. 1. 30.), 김태년 의원(’15. 8. 11.)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에서 통합·조정

 

①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 중 프로구단 및 지자체가 가장 반기고 있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구단 연고지 지자체 소유 경기장 수의계약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프로구단이 연고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5년 이내의 관리위탁을 받아야 한다.(1회에 한해 갱신 가능). 또한 프로구단이 경기장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장 25년까지이다.

 

  하지만 이번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은 수의계약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경기장을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 받을 수 있고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간 장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 경기장에 대한 프로구단의 장기위탁 허용은, 민간기업의 프로 경기장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며, 이는 곧 지자체의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 프로 경기장의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구단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팬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프로구단도 이를 통해 재정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프로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는 소유 주체인 지자체만이 할 수 있어서, 경기장 시설이 낙후되어 팬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도 프로구단이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 현장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낙후된 시설에 대해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전에는 프로구단이 경기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장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과 상점 등을 재임대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전문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관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축구의 경우 12개 구단*이 시·도민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 5월 28일(수)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시·도민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시·도민구단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민 구단의 창단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주에프시(FC), 대전시티즌, 성남에프시(FC), 인천 유나이티드, 대구에프시(FC), 부천에프시(FC), 수원에프시(FC), 에프시(FC)안양, 강원에프시(FC), 상주 상무, 경남에프시(FC), 안산경찰청 등 12개 구단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그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프로경기장은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스포츠산업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스포츠산업펀드는 2015년에 385억 원(정부 200억 원, 민간 18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추가로 400억 원(정부 200억 원, 민간 2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체육시설업자의 일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의 반환 의무 신설

 

  국민들이 체육시설업(예: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등)을, 1년 미만(예: 3개월, 6개월 등)의 기간을 정해 이용료(비용)를 선불로 내고 이용할 때,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못하게 되더라도 그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자는 일반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일반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 양도 또는 폐업 시 행정처분 효과 1년간 승계

 

  체육시설업자들이 위법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폐업 할 경우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고의 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일선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도록 개선하여 행정제재 회피 목적의 고의 영업 양도와 폐업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③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1월부터 발효된다.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2015년 1월부터 새로 시행한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각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사업비는 제외).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지역 체육단체(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 이 단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단체들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작년 기준 이 단체들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은 약 746억 원이었고 사업비는 약 3,208억 원이었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요한(☎044-203-3154,
「스포츠산업진흥법」), 사무관 최원석(☎044-203-3156,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정책과 서기관 김홍필(☎044-203-3112, 「국민체육진흥법」)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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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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