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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운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1.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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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932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이상연, 사무관 정기연, 주무관 황선국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016. 1. 12.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붙임 2 참조)

** 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강의동, 연구시설 등을 증축(운동장 활용한 교사증축 사례 붙임 3 참조)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에는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교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하게 되었다.

* 학교부지 :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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