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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 122건 화재로, 5.7명의 인명과 12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015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 분석결과 -

2016.01.12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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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주요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44,432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피해는 22.2% 감소한 253명이 사망하였고, 재산피해는  9% 증가한 4,420억원이 발생하였다.

1일평균 12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7명의 인명피해와 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간대별 화재건수를 분석하여 보면, 11시~17시 사이가 37.9% (16,826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밤 23시~05시 취약시간대에 32.5%(82명)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주거시설에서 26%(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 (1,139건), 연립주택 3.3%(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53%(23,516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적요인 20%(8,967건), 기계적요인 10%(4,510건), 원인미상 9%(3,9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29%(6,8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중 19%(4,515건), 쓰레기 소각 15% (3,441건), 불씨방치 12%(2,865건),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 방치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부주의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6%(167명)가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4,7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3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 원인별로도 부주의 22.2%(37명), 방화 22%(36명), 전기적요인 15%(25명) 순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망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도별 화재추세를 살펴본 바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증가하였고,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제주는 감소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화재의 약 26%, 사망자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 및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윤순중 소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59%)와 전기적요인(19%)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 내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와 외출 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의 : 방호조사과 김효범(02-2100-0863)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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