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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선석→안벽 임대료로 전면 개편

- 물가상승률 반영기준 통일 등 임대료체계 합리화 -

2016.01.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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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선석→안벽 임대료로 전면 개편

- 물가상승률 반영기준 통일 등 임대료체계 합리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부두운영의 성과제고를 위해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임대료 체계를 기존의 선석임대료에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TOC 제도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업체에 일괄 임대하고 전담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97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TOC 임대료 체계는 취급화물별 물량, 하역요금 및 인건비 등 임대료 산정 변수가 15개나 되어 TOC의 임대료 예측은 물론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야적장·창고 등에 적용되는 요율의 경우 TOC별로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누적 반영되어 임대료 격차가 불합리하게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신규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급물량·하역노임 등 약 15개 변수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의 선석임대료를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TOC별 안벽임대료는 표준 안벽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TOC가 임대한 안벽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다만, 기존 TOC 임대계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임대료 수준 변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TOC별 안벽임대료는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해지도록 조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전국 TOC부두의 안벽 면적 당 국유재산대장 상 재산가액(항만공사 항만의 경우 감정평가액) 평균

  또한 야적장, 창고 및 통로에 부과되는 임대료의 경우 개장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료 요율 산정의 기준은 2003년 임대료다. 현행 임대료 체계에 따르면 2003년까지 개장한 TOC는 2003년 임대료에 매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2004년부터 개장한 TOC는 2003년 기준 임대료에 운영개시 시점 이후의 생산자물가상승률만 누적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 ‘16년 임대료 부과 예시 : (’03년 개장부두) ’03년도 임대료×13년 간 물가상승률(’12년 개장부두) ’03년도 임대료×4년(운영기간) 간 물가상승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임대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TOC 개장 시점에 관계없이 물가상승률 반영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을 통해 TOC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각 TOC가 예측가능성 높은 임대료 체계 하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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