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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2016.01.1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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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6. 1. 20.(수)-29.(금)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s)’ 제도를 ‘08. 3월 수락(총 114개 유엔 회원국이 수락)

□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1. 29.(금) 기자회견으로 이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ㅇ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16.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직위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서 ‘10.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11. 5월 첫 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ㅇ 동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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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키아이」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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