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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1월 20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 관련 산업계, 국민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지자체 공무원·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은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앞으로 5년간(2016~2020)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안)에 담긴 3대 추진전략은 가치 창출형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구축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안정적 재원조달 기반 마련 및 국민 소통형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연계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간정보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제2차 기본계획(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및 배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12.3월) 이후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최종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 관련 산업계, 국민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지자체 공무원·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은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앞으로 5년간(2016~2020)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안)에 담긴 3대 추진전략은 가치 창출형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구축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안정적 재원조달 기반 마련 및 국민 소통형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연계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간정보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제2차 기본계획(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및 배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12.3월) 이후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최종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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