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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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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9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되어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되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그간,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외국인토지법) 토지 취득(매매·증여·상속·경매등), (부동산거래신고법) 건축물 매매→【변경】(부동산거래신고등법률) 토지·건축물 취득(매매·증여·상속·경매등) 신고

(3)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 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금년 1/4분기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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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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