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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된다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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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27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여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B등급 이상(수직증축 가능), C등급(증축 가능), D등급(증축 불가), E등급(재건축)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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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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