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품목확대, 표시방법개선),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수 확대, 배달앱 등에서 원산지 표시 명확화 등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
  ❍ 다만,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①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영업에 한함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음
   -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 배달앱 시장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거래대금 규모)
  ❍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을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외식업계·식품업계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내년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16. 2. 3.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관원, 국산·수입산 원산지 판별 척척 해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01:32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순위동일
  2. 영상 무자본·1인 창업이 뜬다! 요즘 청년들이 사장님이 되는 법 단계상승 2
  3.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단계하락 1
  4. '핼러윈' 이태원·홍대 등 전국 인파밀집지역 28곳 안전관리 총력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6. 가을 하면 '밤', 밤 하면 '공주'…명소 발굴이 안내한 가을 '밤'맛 나는 하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