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
강박장애 ☞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지속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는 증상을 나타냄 |
▶ 2014년 인구10만명당 강박장애질환자 20대가 가장 많아
- 남성 20대(106.2명), 30대(69.9명), 10대(61.2명)
- 여성 20대(64.1), 30대(53.3명), 40대(41.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안과 초조를 동반한 ‘강박장애(F42)’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10년 20,490명에서 2014년 23,174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은 13,395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57.8%(2014년 기준)을 차지
하였으며, 여성 진료환자수에 비해 약 1.4배 더 많았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여성(3.4%)이 남성(2.9%)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강박장애’ 연도별 성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평균 증가율(%) |
계 | 20,490 | 20,974 | 22,736 | 22,416 | 23,174 | 3.1 |
남성 | 11,933 | 12,234 | 13,252 | 12,987 | 13,395 | 2.9 |
여성 | 8,557 | 8,740 | 9,484 | 9,429 | 9,779 | 3.4 |
<‘강박장애’ 2010~2014 성별 진료환자>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강박장애는 전형적으로 10대~20대에 많이 발병하며,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흔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201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대 106.2명, 30대 69.9명, 10대 61.2명순
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대 64.1명, 30대 53.3명, 40대 41.1명순으로
강박환자가 많았다.
-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간 격차는 10~20대에 1.5~1.7배로
가장 컸다.
<2014년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진료환자 현황(단위 : 명)>
구분 | 9세 이하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 이상 |
전체 | 4.4 | 51.5 | 86.3 | 61.8 | 43.4 | 32.6 | 34.5 | 35.9 | 23.5 |
남성 | 5.0 | 61.2 | 106.2 | 69.9 | 45.7 | 32.5 | 36.5 | 42.5 | 33.9 |
여성 | 3.7 | 40.9 | 64.1 | 53.3 | 41.1 | 32.7 | 32.7 | 30.8 | 18.7 |
❍ ‘강박장애’ 진료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강박장애 환자의 2.2%(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인 510명에 불과하며, 주로 외래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진료형태별 ‘강박장애’ 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비고 |
입원 | 438 | 487 | 481 | 519 | 510 | |
외래 | 20,389 | 20,862 | 22,631 | 22,311 | 23,045 | |
주) 진료형태에 따라 중복 진료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환자의 합과 다를 수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박장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증가하였고, 급여비는 4.7% 증가하였다.
❍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6억원에서 2014년 18억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88억으로 연평균 4.2%, 약국(약품비 및조제료 등)은 19억원에서 25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 ‘강박장애’ 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평균 증가율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평균 증가율 |
계 | 10,970 | 11,697 | 12,183 | 12,487 | 13,142 | 4.6 | 7,448 | 7,977 | 8,248 | 8,451 | 8,935 | 4.7 |
입원 | 1,604 | 1,735 | 1,722 | 1,689 | 1,805 | 3.0 | 1,224 | 1,321 | 1,319 | 1,293 | 1,379 | 3.0 |
외래 | 7,492 | 7,938 | 8,261 | 8,429 | 8,840 | 4.2 | 4,898 | 5,225 | 5,373 | 5,481 | 5,784 | 4.2 |
약국 | 1,874 | 2,025 | 2,199 | 2,369 | 2,497 | 7.4 | 1,326 | 1,430 | 1,555 | 1,678 | 1,772 | 7.5 |
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강박장애(F42)’ 증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강박장애 질환이란
-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obsession)와 강박적 사고를 중화하기 위해 하는
강박적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 강박적 행동에는 확인하기, 숫자세기, 손씻기, 대칭맞추기 등이 있고,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킨다.
- 강박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안을 일으키고 이 불안을 조정하기 위한 자신만의 대책으로 강박행동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 재수가 없으니까 종이를 3개 찢어버려야 하는 행동)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출수 없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 치료 및 관리
- 강박장애의 효과적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 행동치료이다. 강박 장애의 약물치료는 많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sero
tonin-specific reuptake inhibitor)이다.
- 일반적으로 4~6주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8~16주에 나타난다. 같은
계열에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어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법
- 강박적 성향의 사람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완벽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고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쳐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작성 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 주상병 - 강박장애(F42),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 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참고자료]
1.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강박장애’질환 진료현황
2.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강박장애’질환 진료비 / 급여비 현황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