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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2016.0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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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강박장애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지속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는 증상을 나타냄

2014년 인구10만명당 강박장애질환자 20대가 가장 많아

- 남성 20(106.2), 30(69.9), 10(61.2)

- 여성 20(64.1), 30(53.3), 40(4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안과 초조를 동반한 강박장애(F42)’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1020,490명에서 201423,174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3,395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57.8%(2014년 기준)을 차지

하였으며, 여성 진료환자수에 비해 약 1.4배 더 많았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여성(3.4%)이 남성(2.9%)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강박장애연도별 성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490

20,974

22,736

22,416

23,174

3.1

남성

11,933

12,234

13,252

12,987

13,395

2.9

여성

8,557

8,740

9,484

9,429

9,779

3.4

 

 

 

 


 

 

<‘강박장애’ 2010~2014 성별 진료환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강박장애는 전형적으로 10~20대에 많이 발병하며,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흔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106.2, 3069.9, 1061.2명순

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64.1, 3053.3, 4041.1명순으로

강박환자가 많았다.

-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간 격차는 10~20대에 1.5~1.7배로

가장 컸다.

<2014년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진료환자 현황(단위 : )>
 

구분

9세 이하

10

20

30

40

50

60

70

80

이상

전체

4.4

51.5

86.3

61.8

43.4

32.6

34.5

35.9

23.5

남성

5.0

61.2

106.2

69.9

45.7

32.5

36.5

42.5

33.9

여성

3.7

40.9

64.1

53.3

41.1

32.7

32.7

30.8

18.7

 

 

강박장애진료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강박장애 환자의 2.2%(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510명에 불과하며, 주로 외래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진료형태별 강박장애진료환자 현황>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입원

438

487

481

519

510

 

외래

20,389

20,862

22,631

22,311

23,045

 

) 진료형태에 따라 중복 진료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환자의 합과 다를 수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박장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증가하였고, 급여비는 4.7% 증가하였다.

입원 진료비는 201016억원에서 201418억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88억으로 연평균 4.2%, 약국(약품비 및조제료 등)19억원에서 25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 ‘강박장애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진료비

급여비(공단부담금)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10,970

11,697

12,183

12,487

13,142

4.6

7,448

7,977

8,248

8,451

8,935

4.7

입원

1,604

1,735

1,722

1,689

1,805

3.0

1,224

1,321

1,319

1,293

1,379

3.0

외래

7,492

7,938

8,261

8,429

8,840

4.2

4,898

5,225

5,373

5,481

5,784

4.2

약국

1,874

2,025

2,199

2,369

2,497

7.4

1,326

1,430

1,555

1,678

1,772

7.5

)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강박장애(F42)증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강박장애 질환이란

-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obsession) 강박적 사고를 중화하기 위해 하는
강박적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 강박적 행동에는 확인하기, 숫자세기, 손씻기, 대칭맞추기 등이 있고,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킨다.

 

- 강박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안을 일으키고 이 불안을 조정하기 위한 자신만의 대책으로 강박행동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 재수가 없으니까 종이를 3개 찢어버려야 하는 행동)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출수 없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치료 및 관리

- 강박장애의 효과적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 행동치료이다. 강박 장애의 약물치료는 많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sero

tonin-specific reuptake inhibitor)이다.

 

- 일반적으로 4~6주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8~16주에 나타난다. 같은

계열에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어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법

- 강박적 성향의 사람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완벽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고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쳐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주상병

- 강박장애(F42),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20156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 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강박장애질환 진료현황

2.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강박장애질환 진료비 / 급여비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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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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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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