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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진해공설운동장에 대한 변상금 취소 결정

2016.02.1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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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진해공설운동장에 대한 변상금 취소 결정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을 무단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 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시에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기부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국방시설본부는 창원시가 기부에 응하지 아니하자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작년 4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창원시는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심위는 ▲ 1968년 체결한 계약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기부서 제출 요청’으로 인해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하여 창원시의 적법한 점유가 무단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 창원시가 체육시설을 기부할 수 없는 원인이 2006년 1월 시행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 처분 제한 규정*인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1조 >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창원시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시행 전에는 국방시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축구장 관람석, 역도․복싱장 등 시설을 군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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