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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높아진 기관, 청렴도도 높아져

2016.02.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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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높아진 기관, 청렴도도 높아져

권익위,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12개는 신규로 포함)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 이행 충실도 중심의 평가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수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종합 결과 >

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77개 기관 중 ’15년 청렴도 점수도 상승한 경우가 75% 수준으로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력은 청렴도 측정에서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청렴도 측정 결과 연관 사례 예시 >

기관명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행정자치부

5등급

1등급

7.54(3등급)

7.73(2등급)

관세청

2등급

7.84(2등급)

8.06(1등급)

서울 은평구

3등급

7.04(5등급)

8.07(2등급)

한국수력원자력

2등급

8.06(3등급)

8.36(2등급)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지자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6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번 평가에 새로 편입된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5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종합

 

기관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부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었고,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등 9개 기관*이다.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울 강남구, 전북 전주시, 충남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강원랜드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정부 출범 3년차인 이번 평가기간(’14.11월~’15.10월)에서 각급 기관들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반부패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청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열고 인허가, 계약, 지출, 감사 등 분야에 직원들의 참여 제도화(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반부패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국토교통부)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자체감사 실적을 100% 공개하고, 공개 보고서에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모범사례를 병행 제시(농촌진흥청)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법제화, 인사비리 온라인 신고 게시판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분야 부패 예방 노력(행정자치부)

▲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공동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한전KDN, 사학연금, 전력거래소, 나주시)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부패위험성 진단, 직무청렴계약서 작성, 청렴 결의대회, 청렴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 운영으로 고위직 청렴도 제고 노력(예금보험공사)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금년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시행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선제적 대응(서울 은평구)

 

<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분석 설명회 등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16년도 평가 중점 >

 

권익위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16년도 시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추진에 맞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청렴문화 조성 노력 유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국정과제 등 범정부적 추진과제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와 정부 주요 현안과의 연계

목표관리형 평가를 통해 기관 자체 실정을 반영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극대화

’15년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지표 중 90% 이상 달성된 지표, 단순 실적 제출 위주의 지표는 성과 지향적‧질적 지표로 개선 등


 

 

< 기관 유형별 1등급 기관 >

구 분

1등급

중앙행정기관 I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II

관세청, 병무청, 통계청

중앙행정기관 Ⅲ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서울 강남구,

서울 은평구, 인천 부평구

시‧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국·공립대학

경상대학교

공공의료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I

(3,000명 이상)

근로복지공단, 부산교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공공기관 Ⅱ

(1,000명 이상)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Ⅲ

(500명 이상)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Ⅳ

(300명 이상)

대한석탄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인천도시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공공기관 Ⅴ

(150명 이상)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음영‧밑줄 처리된 기관은 각 부문별 1위 기관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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