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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장 간담회

2016.0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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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장 간담회
- 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논의
- '15.7월 판교 테크노벨리에 이어 첨단산업 현장 방문해 애로 청취

* 현장간담회: '정부 3.0'의 일환으로 법령정비과정에서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3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전북 테크노파크(전북 전주)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과 함께 '첨단과학기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처장, 김일재 전북 행정부지사, 백두옥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 이동근 원광이엔텍 대표, 이종조 금강이앤지 대표 등 기업인들과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의견을 살펴 보면,
○ 건전지, 베어링 등 탄소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KS규격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탄소산업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 로봇시스템 등 자동화시스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해달라는 의견 및
○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바이오항균소재*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신소재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국내 바이오항균소재는 3,800억 원(의약분야 제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심사 등 약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실정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술의 빠른 변화와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융․복합이야말로 창조경제 시대를 대변하는 특징이다"고 강조하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학기술 분야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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