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설명자료)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 등

2016.02.25 국민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시한 : ‘16.3.31.)하고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도입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해당 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이하  관계인 이라함.) 2016.3.31.까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리적 여건 및 환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고시)을 마련함.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는 등 민간 시설 관계인이  무리없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위기 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없애며, 아울러,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여 시설 관계인이 이를  참고하여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국민안전처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민관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희(02-2100-0972)

■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심포지엄』개최

특수재난실은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임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학·연·관 재난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임

국내 재난대응기술은 태풍, 지진, 화재 등 개별재난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복합재난에 대한 부처간 협력대응 능력의 제고 필요

이를 통해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응 역량의 결집과 통합이 요구됨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복합화, 테러위협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기술을 살펴봄

재난분야를 비롯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특히,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회 인프라의 영향분석 기술과 빅데이터 및 3차원 공간정보의 재난분야 활용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

이어서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연구 추진과 기술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

토론을 통해 국가차원의 대형복합재난 대응체계 수립 방안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특수재난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부처 공동기획연구에서 부처간 협력 및 공동대응방안에 반영하여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실 사무관 김학수(02-2100-5132)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전기차와 건설사’ 보도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