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 완화한다 -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선 추진으로 스마트 가전시장 활성화 기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2.17) 제기 안건인 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네트워크)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ㅇ 사물인터넷(이하 IoT) 기반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스마트 가전(TV, 에어컨, 세탁기 등)에 대해서는 이에 적합한 대기전력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 대기전력(네트워크)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 고시 개정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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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oT 기술 등이 적용되는 높은 네트워크 가용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 내장 제품" 으로 정의하고, 이 기능을 갖춘 제품은 네트워크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대기전력 측정(일반 대기전력 기준 적용) |
ㅇ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의 텔레비전(TV)의 경우 기존 IoT 등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 장착시 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2W 이하)과 일반 대기전력 기준(0.5W 이하)이 함께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대기전력 기준(0.5W 이하)만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