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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2.2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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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유통질서를 위한 보고 등의 명령조치, 위반 시 벌칙 등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 2. 26.)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음원 사재기 행위 금지, 유통질서를 위한 업무에 관한 보고 명령 등 조치 가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한 앞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지침 마련,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 제고
 
  앞으로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안미란(☎ 044-203-24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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