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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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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저작권법」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음반’의 정의 명확화, 통합징수 근거 마련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3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윤관석 의원(’13. 7. 16.), 이군현 의원(’13. 7. 26.)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반’의 정의 명확화를 통한 시장 혼란 해소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음반 이용자의 저작권료 지급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징수 근거 마련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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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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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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