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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모바일 팩스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간편하게 !

- 팩스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고서를 촬영하여 팩스

2016.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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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팩스기기가 없어 그 동안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인근 문구점이나 팩스 대행 업체를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서류를 보내 왔다.

 하지만 3. 7.(월)부터는 공단 홈페이지에 연동된 모바일 팩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팩스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더 이상 문구점 등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공단은 각종 신고와 고객 안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 SK텔링크(주)와 모바일 팩스 서비스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보험기관 중 최초로 모바일 팩스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고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모바일 팩스를 설치한 후 작성된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하여 공단 전자 팩스 또는 일반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내 모바일 안심 팩스번호”가 부여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각종 증명원을 모바일 팩스로 받아 볼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모바일 팩스 연계 서비스 도입은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중 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팩스기기 등 정보화기기가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신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단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흥열 (052-704-72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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