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웃과 함께,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바꾸다!

- 국민안전처,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발표 -

2016.03.07 국민안전처
목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국비 79억원 등 104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0개소의 안전마을을 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국가·지자체의 조그만 관심으로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부분이라 평가된다.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 학장동 붉은디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장기간 방치된 폐가옥 3채를 철거해 공동 텃밭을 만들고,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으며, 경기 파주시 장파리마을의 경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안전마을활동가 15명을 배출하여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예방 등을 위한 안전인프라 개선을 통해서도 마을이 달라졌는데, 배수시설, 붕괴우려 절개지, 노후옹벽을 정비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였고, 지능형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로 과속경보시스템, 고원식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위험도로 개선에도 노력하였으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마을안길 경사로 미끄럼방지시설과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확보에도 투자하였다.

특히, 부천시는 펄벅마을 사업효과로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사업 전보다 약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에스원은 8개 안전마을에 총 2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 기증·설치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활용법을 교육하는 등 사업효과를 더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사업이 주민 주도하에 안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국민운동 개념의 사업인 만큼, 저변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안전을 진단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시설개선 등 이를 뒷받침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작년 2월 사업을 공모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관계관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마을주민과 지역사회, 기업·관공서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기술서기관 박성식(02-2100-0715)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3.0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