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공급받기가 수월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기회가 높아지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ㅇ 그동안 행복도시 세종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대부분 해당주민(공무원 포함)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공급규칙 제4조제5항)
ㅇ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행복도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제도개선 후 공급 예시 》
※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할 경우
: 1년 이상 거주자 50%, 1년 미만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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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은 이번 공급규칙 개정?시행*에 맞춰 해당지역(세종시)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오는 6월말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5월 중순(추정) : 입법예고 40일, 법제처 검토(14일 내외),
관보게재 등을 감안
ㅇ 해당지역 공급비율은 세종시 주택보급률(자가 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하고 5월말 행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기타지역의 행복도시 이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에 이전해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이 보다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ㅇ 행복도시 세종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타 지방 대도시는 최대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3개월 등)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타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시민(공무원
포함)들에게 집중됐던 청약 당첨 기회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