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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의 현장감시꾼, 규모는 늘리고 역량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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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의 현장감시꾼, 규모는 늘리고 역량은 키운다
-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
신규 컨설팅단 역량강화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 은평구)에서 3월 9일(수)~10일(목) 및 3월15일(화)~16일(수), 각각 양일에 걸쳐 ’2016년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담당할 예방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은 각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출한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활동할 145명의 컨설팅단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현황 및 실적 입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향을 안내·공유하게 된다.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
* (대상기관) 600개 기관(총 68,000여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주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용) ’15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추진실적 확인 및 개선방향 안내 
  (컨설팅단) 폭력예방 강의경력 연 3회 이상의 전문강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상담 및 보호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총145명 선발 (’15년 기활동자 55명, ’16년 신규자 90명)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 등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그 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확인
 
컨설팅 및 현장점검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404개 기관을 방문해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예방교육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부진기관으로 재분류된 기관(68개)을 대상으로 관리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향후 폭력예방교육 업무 수행 도움’ : 5점 만점에 4점
 (2015. 8. 28. ~ 12. 23. 결과보고서 통보기관 담당자 70명 대상)
 
올해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예방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상기관이 404개에서 600개로 늘어난 만큼, 컨설팅단을 지난해 두 배 규모로 확대*하고,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관 및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컨설팅단 규모 72명(’15)→145명(’16, 신규자는 90명)
 
특히, 기관방문 시 관할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미이수시 언론공표, 점검결과의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양철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과장은 “폭력예방교육이 의무인 각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뢰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의 특성과 기관의 기대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현장 컨설팅 신규자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3. 9(수)~10(목) / 3.15(화)~16(수)
○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 참석자 : 2016년 신규 컨설팅단 참여자 90명
 
□ 프로그램

 
 
■ 2016년 현장 컨설팅 사업 개요
추진방향

목표

맞춤형 지도·점검 및 교육 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예방조치의  실효성 검증
↑
기본방향
- 기관의 교육 및 방지조치 등의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점검 및 컨설팅
- 성범죄 대응, 관행, 행태 근절 및 예방 등등
기관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점검 및 컨설팅
- 상담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 컨설팅단 운영으로
전문가에 의한 점검 및 컨설팅
 
주요 내용
 ○ 교육 및 방지조치 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 기관내 조치사항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대상 기관 : 총 600개 이상
 ○ ‘15년 자기보고 실적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준)에 대한 서면 점검
 ○ 계량적 기준과 비계량적 기준을 고려
    * 계량적 기준 : 기관유형별, 점수 등급별, 교육방법별 할당(quota sampling) 및 임의추출
    * 비계량적 기준 : 기관의 성격 및 과거전력
   - 부진기관(미실시, 70점미만)뿐만 아니라 상위(90점이상)기관도 포함
 
 추진 일정

※ ‘16년 컨설팅단 규모 (총145명) : 기활동자 55명, 신규 90명
 
 
■ 2015년 폭력예방교육 현장 컨설팅 결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2015. 3. 25. ~ 12. 31.
 ○ 대상기관 : 9개 유형, 총 404개 기관

 
 ○ 사업내용
현장 컨설팅 주요내용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가 배점표 항목별 이행실태 조사, 지도·점검
  - 체계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적 분석·평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실적입력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입력한 ‘14년 교육 실시관련사항(강좌명, 강사, 교육내용, 추진방법, 만족도 조사결과 등) 점검
    · 기관의 전년도 교육현황 및 교육대상별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여 강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
    · 강사는 교육대상별로 적합한 핵심메시지 설정 및 표준강의안의 단계별 내용 부분 매칭하여 실제강의안 구성하고 분야별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한 만족도 도출 및 적극적 성과관리
  - 기관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 등 컨설팅
    · 항목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발굴 및 개선조치 제시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의 기획, 수행, 평가에 대한 설계 자문
    ·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안내
 
대상기관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5. 8. 28. ~ 12. 23.
 ○ 조사대상 : 결과보고서 통보기관 담당자 
 ○ 사 례 수 : 70명
 ○ 만족도 조사 평균점

 
 
■ 폭력 예방교육 개요 및 근거법령
○ (목적)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관리·점검 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예방교육 지원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성희롱의 방지조치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 (교육시간) 폭력유형별 최소1시간, 연1회 이상
○ (교육방법)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사이버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실적보고)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에 제출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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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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