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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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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폐수 무단방류 등 341건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1년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신고 건수 중 작년 한 해에만 1,151건(62%)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 ’11년 10건→ ’12년 201건→ ’13년 165건→ ’14년 312건→ ’15년 1,151건

□ 권익위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신고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839건의 신고 중 682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송부 하였고 현재까지 341건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조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 분야 공익침해 사건 조치 결과 (’11. 9월’15. 12월말) >

고 발

과징금

과태료

벌 금

행정처분*

계

37건

10건

(195,000천원)

85건

(237,340천원)

3건

(11,000천원)

206건

341건


* 조업정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

□ 환경분야 주요 신고사건 처리결과 사례를 보면, ▴ 김포 공사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대해 배출부과금 208만원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하였고, ▴ 성남시 소재 세차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인 구리, 납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 영암군내 분뇨처리업체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고 악취배출시설을 개선하여 악취를 저감하였다. ▴ 최근 2월경에는 양주시 염색공장에서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 배출 중인 현장을 권익위와 관할 조사기관의 공동조사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접수된 공익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할 기관과 적극적인 공동조사를 벌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 9월 처음 시행되었고 금년 1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분야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금은 총 190건 94,118천원이며 금년 1월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환경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당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등 50개에서 이번 개정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 등 11개 법률이 추가 되었다.

[붙임 1] 주요 신고사건 조치 사례

․ 용인시 소재 임야에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700만원의 벌금 처분

․ 문경시 소재 도로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 음성군 소재 유리가공업체에서는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아산시, 고령군, 여수시, 울산시 소재 폐기물매립업체들이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매립장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 각 1,000~2,500만원과 과태료 320~500만원 부과

․ 화성시 고무제품제조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공장을 가동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고 배출시설 사용금지 명령

․ 창녕군 석산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되고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

․ 영암군내 분뇨처리업체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고 악취 저감 시설 개선명령

․ 김포 공사현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에 대해 배출부과금 208만원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 성남시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인 구리, 납을 무단으로 방류 세차를 하던 업체 적발되어 고발되고 사업장 폐쇄명령

․ 양주시 염색공장에서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과정 중이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 배출 중인 현장을 권익위와 관할 조사기관의 공동조사로 적발 수사중


[붙임 2] 환경 분야 공익침해 대상 법률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3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8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9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11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2

독도 등 도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4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환경부)

17

산림보호법(산림청)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19

산지관리법(산림청)

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21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22

수도법(환경부)

23

수산업법(해양수산부)

24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26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28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29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3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3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2

자연공원법(환경부)

33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3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37

지하수법(국토교통부)

38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39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40

폐기물관리법(환경부)

41

하수도법(환경부)

42

하천법(국토교통부)

4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6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4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48

환경보건법(환경부)

4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50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53

사방사업법(산림청)

5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5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5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57

악취방지법(환경부)

5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자치부)

5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환경부)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6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

 

법 개정으로 11개 법률 추가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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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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