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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돼지농가 추적검사에서 구제역 확진

2016.03.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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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공주 소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가 검출된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추적 검사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정밀 조사한 결과 3월 22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홍성 소재 돼지농장, 비육전문 1,200두 사육)은 3.11일 도축장 예찰검사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되어 이동제한 조치 중인 농가로 가축방역관이 해당농장에 대한 추적검사를 위해 예찰하는 과정에서 의심축이 확인되었음
   ** 2.17일 이후, 총 17개 농장에서 발생 (공주 2, 천안 1, 논산 13, 홍성 1)
 (긴급 방역조치)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구제역 관련 규정에 따라 충남 홍성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 하며,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 개취 위주로 살처분 추진
  ❍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기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충남도의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3월 18일부터 4월 24일 기간 동안에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오염원 사전 제거 차원에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과 전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확산방지를 위해 충남도내 위험 4개 시군(홍성, 논산, 공주, 천안)은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 충남도내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
  ❍ 아울러, 충남도는 홍성을 비롯한 전체 돼지농장(110만두분)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추가 일제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향후전망)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 일제조사 등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감염된 돼지가 추가로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고,
  ❍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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