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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2016.03.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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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요구돼 -
 
오는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5.3.27. 개정, ‘17.3.28. 시행)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공공부문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어 3월 22일(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시행령 제10조제6항 신설) >
1.「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부·처·청 및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의 활용도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특히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와 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에 주력해 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2015년 12월 기준 총 1,363개사에 이르며, 이는 전년(956개사) 대비 42%가 증가한 규모다.
 
* 연도별 인증 추이 : (’12) 253 → (’13) 522 → (’14) 956 → (’15) 1,363개사
* 인증 현황(’15.12월) : 대기업 258개사, 중소기업 702개사, 공공기관 403개사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1,800개사 돌파를 목표로, 지난 3월 15일 ‘1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다. 
  * (인증절차) 인증 신청(3~6월) → 서면·현장 심사 → 최종 인증기업·기관 선정(12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3월 법 시행에 따라 내년 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인증 의무화 대상 기관의 수총 752개(‘16.1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47%인 354개 기관은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 요청되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민간영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은 우리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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