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라 천 년 궁성, 월성을 걷다

-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 개방 / 3.30.‘문화가 있는 날’ -

2016.03.24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는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하여, 신라 천 년 궁성터 월성(月城, 사적 제16호)의 발굴조사 현장을 오는 30일 일반에 개방한다.
  * 발굴조사 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49-1(석빙고 앞)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그동안 접근하기 힘들었던 발굴현장을 직접 거닐며 조사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설명을 듣고 유물을 만져 보는 체험을 통해 월성 발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개방행사 주제인 ‘천 년 궁성, 월성을 걷다’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 ‘흙을 걷어내어 월성의 유구(遺構)와 유물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발굴과정을 뜻한다. 둘째로 ▲ ‘천 년의 시간의 더께를 걷어내다’ 라는 의미로 월성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밝혀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는 ▲ ‘두 발로 월성을 걷다’ 라는 의미로 실제 월성을 걸으면서 월성의 역사, 가치 등을 음미함을 뜻한다.
 
  이상의 세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 국민들에게 월성 발굴조사의 의의와 가치 등을 전달할 이날 행사는 ▲ 월성 함께 걷기 ▲ 발굴조사 체험 ▲ 월성 퀴즈 맞히기 ▲ 기념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된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석빙고 앞 월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월성학술조사단(☎054-777-6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새롭게 마련한 이번 현장개방 행사는 신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월성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일반 국민과 그 과정을 공유하여 다 함께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나가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 홍보물>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선 후기 서양견문록이 수록된『죽천고(竹泉稿)』, 보존처리로 다시 태어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2:0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순위동일
  3. 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NEW
  4. 영상 2박 3일 프랑스 파리 재명로그 단계상승 2
  5.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액 10%' 내 징벌적 과징금 단계하락 2
  6. [정책 바로보기] 1인당 나랏빚, 2년 뒤 3천만 원 넘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