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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新)산업 분야 관련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2016.03.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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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新)산업 분야 관련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스타트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 간이신고 등 신고제 완화, 온라인자동차 경매 등 온․오프라인 연계 제도 활성화 제안 등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명가의 뜰(서울 용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김남 교수, 법무법인 국제 남일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용환승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윤준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이창범 위원, 특허법인 하나 홍장원 변리사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 스타트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완화하여 간이신고제 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위치정보법 제2조 참조)
*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간이신고제)하도록 하거나, 소규모 사업자 등은 신고가 된 것(신고간주제)으로 보도록 할 필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O2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주요 사례 》



• 내차팔기 비교견적 어플리케이션(헤이딜러)
: 2015. 12.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2016. 1. 사업 중단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 주차장, 100평 이상의 경매실 등 각종시설 및 인력조건 요구


* 원격진료, 사이버강의, 온라인 상담/마케팅,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등
○ 인공지능 SW를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제처가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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