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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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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간(13.3월~’16.2월) 총 56만명에 대한 지원 실시
 채무조정(49만명):소액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채무 원금감면(평균 54%), 장기분할 상환 등 지원
- 특히, 청년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장학재단으로부터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총 3.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바꿔드림론(7만명):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을 10.7%(△23.3%p)의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1인당 평균 885만원 이자부담 경감 효과)
취업·창업 연계, 소액신용카드 발급, 드림셋 사업 등을 통해 채무연체자의 자활·재기도 적극 지원
 
1. 국민행복기금 도입 경과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 출범(’13.3.29일)
 
(채무조정)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
 
(바꿔드림론) 대부업체·제2금융권고금리 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도모
 
<채무조정 및 바꿔드림론 개요>
구 분
채 무 조 정
바 꿔 드 림 론
지원대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4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자(6등급 이하)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분들
지원방법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50%* 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70%까지 감면
은행에서 10%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대출 지원
 
* 국민행복기금이 대출 보증
상환방식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연체채권 매입·이관(약 270만명)바꿔드림론 지속 5간 총 1.5조원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채무조정:약 8천억원) 연체채권 매입 등 소요재원신용회복기금 가용재원(약 5천억원), 차입금 등으로 조달
 
(바꿔드림론:약 7천억원) 자금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채무조정 후 채권회수액,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성
 
국민행복 기에는 약 8천억원(신용회복기금, 차입금) 규모의 재원으로 우선 출범
 
’13.4월부터 채무조정 가접수·본접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채권매입·이관바꿔드림론 지원 실시’16.2월까지 총 56만명 지원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총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하여, ’16.2월까지 총 49만명(5.3조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매입] 금융사 채103만(10.6조원), [이관] 신용회복기금 등 채권 총 178만명(17.3조원)
 
 출범 3년 동안 당초 목표인 5년간 32.6만명(매년 약 6.5만명) 채무조정 지원크게 상회하는 실적 달성(목표 대비 150%)
 
(바꿔드림론) ’13.4월~’16.2월까지 총 7.1만명의 고금리 대출(총 8,190억원)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 지원
 
(취업·창업) 자활·재기를 위해 행복잡(Job)이,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 등과 협업으로 총 5천명의 취업·창업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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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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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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