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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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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및 경과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상품개발ㆍ자산운용 자유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보험상품ㆍ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 '14.7월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
 
'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4.1일부터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3.29일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감독규정(3.30일 금융위원회 의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3.30일 확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 (현행)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을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통해 규제
(개선) 생·손보 업무범위 구분을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규제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
 
* (현행) 예① : 암 90일, 치매 2년 등 위험보장 면책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예② : 1급장해의 2급장해 보험금 2배 초과 금지 등 등급별 보험금 설계 제한
(개선) 사문화된 설계기준 삭제 및 설계기준 단순화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
 
* (현행)법규에서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를 규제하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를 감안하여 3년마다 조정
(개선) 보험회사가 경험 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 조정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 가능
 
나.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 (현행) 보장성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소비자가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가입 곤란
(개선) 보험다모아,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 기재
 
보험금 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강화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공시
 
* (현행)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 공시
(개선)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공시항목 추
 
다.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본조달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뒷받침
 
*(현행)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일정수준(예: 150%) 미만일 경우에만 발행 가능
(개선)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하여 RBC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 허용
 
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 (현행)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확인 및 청약철회 등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만 허용
(개선)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 가능 → 구체적인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준을 준용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단 계
현 행
개 선
보험계약 체결시
ㆍ모집인 성명·연락처·소속
ㆍ보험계약 승낙 절차 등
ㆍ승낙거절시 거절사유
 
 
 
 
 
 
 
ㆍ모집인 성명·연락처·소속
ㆍ보험계약 승낙 절차 등
ㆍ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일명 '해피콜' 법제화]
모집과정에서 모집인이 모집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설명의무 이행여부, 약관 교부여부, 자필서명 등
- 미이행시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보험금
청구시
ㆍ담당 부서·연락처
ㆍ예상 심사기간·지급일
 
ㆍ담당 부서·연락처
ㆍ예상 심사기간·지급일
손해사정 위탁 관련 사항*
보험금
심사·지급시
ㆍ보험금 지급 내역
ㆍ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ㆍ보험금 지급 내역
ㆍ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보험금 심사지연시 그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손해사정 대상 보험상품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화재보험과 같이 간단하고 소액의 가계성 보험도 고가ㆍ장기의 보험과 같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청약서 등을 작성 필요
(개선)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한한 통합청약서를 통해 가입 간소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하여 공시ㆍ제공
 
* (현행)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청약서 등 제공
(개선)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판단요율’) 산출 허용
 
* (현행)기업성보험은 통계요율 및 재보험자 협의요율만 사용하도록 규제
(개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결정하는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의무화
 
* (현행)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의 절차와 기준은 회사 자율적으로 마련 운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절차 및 기준 마련,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화
 
2.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 시행
 
* (현행) 각 보험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개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 (현행)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시 RBC비율 등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
(개선)보험회사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미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세부기준 마련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
 
* (현행)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
(개선)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시행 일정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4.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 보험업법령의 시행일>
주요 내용
시행일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16.4.1일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보험금 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강화
‘16.7.1일부터 단계적 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16.4.1일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16.10.1일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16.4.1일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16.4.1일
(‘16.6.30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가능)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16.4.1일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16.4.1일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16.10.1일
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17.1.1일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17.1.1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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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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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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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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