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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총괄 : 학교정책과 김진 사무관(☎044-203-6450),
자유학기제 : 공교육진흥과 박수경 연구사(☎044-203-6339),
국가직무능력표준 : 직업교육정책과 황영덕 연구사(☎044-203-6384),
수행평가 : 임철희 연구사(☎044-203-6291)
□ 교육부는 4월 5일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을 신설하고,
ㅇ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ㅇ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ㅇ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군)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4월중 배포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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