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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

2016.04.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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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교정책과 김진 사무관(044-203-6450),
자유학기제 : 공교육진흥과 박수경 연구사(044-203-6339),
국가직무능력표준 : 직업교육정책과 황영덕 연구사(044-203-6384),
수행평가 : 임철희 연구사(044-203-6291) 

교육부는 45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신설하고,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 적용하는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후속조치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자유학기 활동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학교생활기록부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월중 배포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실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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