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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 결과, 803명 형사입건

2016.04.0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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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을 추진한 결과 80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6년 2월 12일 도로교통법상 신설된 난폭운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로상 위협을 야기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수사·단속을 실시했으며, 집중단속 기간 중 총 3,8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집중 수사·단속 기간 내내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일반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번 단속기간 중 일일 평균 17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 중 죄질이 중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하였다

우선 난폭운전 단속 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유형 중 진로변경 방법 위반(125명, 42.8%), 중앙선 침범(59명, 20.2%) 및 신호 위반(39명,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난폭운전의 범죄동기로는 약속시간에 늦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왔으며(123명, 42.1%), 평소 운전습관(29명, 10.0%)으로 인한 동기가 그 뒤를 차지하였다.

가해운전자 연령별 분포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에서 다수(229명, 76.0%)를 차지하였으며, 가해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103명, 35.6%), 운수업(43명,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203명, 67.4%)가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59명, 19.6%)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난폭운전자들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결과,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94명, 31.2%)이 전체 난폭운전자의 1/3을 차지하였으며, 7회 이상인 경우도 34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면 3회 이상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75명(25%)을 차지하는 등 난폭운전과 범죄 경력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복운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208명, 41.6%), 밀어붙이기(96명, 19.2%), 폭행·욕설(85명, 17.0%)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진로 변경(162명, 32.4%)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상향등(113명, 22.6%) 및 끼어들기(90명, 18%), 서행운전(82명, 16.4%)이 대표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해운전자 연령별 분포는 3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다수(303명, 63%)를 차지하였으며, 가해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185명, 36.9%), 운수업(99명, 18.0%)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가해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361명, 72.2%)`, 화물차(45명, 9.0%), 승합차(44명, 8.8%), 택시(23명, 4.6%), 버스(16명, 3.2%) 순으로 차지하였다.

난폭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자도 범죄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복운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경력 3회 이상이 162명(32.3%), 7회 이상도 51명(10.1%)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의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이 종료되어도 제보를 통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들에게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시키는 한편,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심리 상담을 안내하는 등 처벌만이 아닌 치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도로상 위험을 감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현재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의무교육(6시간)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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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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