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시공휴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족단위 여행객 KTX 20% 할인 ② 4대고궁?종묘?조선왕릉, 국립과학관?휴양림·청소년수련시설 등 무료 입장 ③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 ④ 전국 240개 지자체?지방공기업,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 *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1∼14)을 맞아 국민들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무엇보다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ㅇ 이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5.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급적 근로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 5.6일 0시~24시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 면제
(예시) 5.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6일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 면제, 5.6일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7일 0시 이후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
ㅇ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1∼5.31일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 키로 하였다.
*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여 할인승차권 구매,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할인혜택 제공
□ 또한, 금번 연휴기간(5.5~5.8) 동안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하는 하는 한편
ㅇ 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 등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관련 이용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