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방헬기 사고 줄인다’ 국민안전처 본격 시동

- 국민안전처, 3개분야 13개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2016.05.02 국민안전처
목록

시·도별로 분산, 운영중인 소방헬기 안전운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 후 복귀 중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16.3.14)됨에 따라 ‘안전전담 기구보강, 안전관리체계 강화, 교육훈련 역량강화’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담은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헬기 사고는 ‘80년 소방항공대 창설이후 총 7건이 발생함에따라 요인별 안전관리 실태분석에 따른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공군 항공안전단 등 내·외부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소방항공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시·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3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 보강과 조종사의 계기비행 자격 필수 등 채용요건을 강화하여 채용 시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항관리사 채용과 시·도 항공대 3교대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운항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정기점검에서 국가기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항공안전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조종·정비사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위탁교육 확대와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기관별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일원화,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규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하여 소방헬기 안전운항에 대한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시·도에도 헬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헬기를 운용하는 기관 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문의 : 소방장비항공과 김영근 항공계장(044-204-6277)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선정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